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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휴일에도 휴대전화로 상환 가능해진다 - 조선비즈

ponselutamas.blogspot.com
입력 2020.07.20 12:00

앞으로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다소 줄고 하루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내 비대면 예금·대출 취급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말 6조9000억원(15.5%) 규모이던 비대면 예금잔액은 지난 3월말 14조8000억원(22.1%)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6조1000억원(14.1%)이던 비대면 대출잔액 역시 12조3000억원(18.4%)으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 /연합뉴스
그러나 저축은행의 일부 제도가 여전히 대면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시 소비자의 불편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에서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었는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설 이후 20일 이내 추가 개설이 제한됐다. 금감원은 20일 이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대포통장 활용 유인을 제거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도 비대면 제출이 가능해진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에 가입할 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부 저축은행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내방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불편함이 따랐다.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휴일 중에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됐다. 상환자금을 보유한 고객도 만기일부터 휴일 종료일까지는 약정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금리 인하 변경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이때 지점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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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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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to "저축은행 대출, 휴일에도 휴대전화로 상환 가능해진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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