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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 국민일보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 국민일보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 도출 임박…기소심의위 설치 않고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검찰 요구 방안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 규정 없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제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0 toadboy@yna.co.kr/2019-12-20 14:39:48/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단일안 도출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당초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폐기했다. 이미 재정 신청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장을 뽑는 방식도 결정했다. 추천위 소속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택해 지명하게 된다. 최종 1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는 원안을 완화한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명 주체를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했다. 당초 ‘5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경력이나 5년 이상의 수사·재판 업무’ 경력이 요구됐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조정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는 원안에서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추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했다.

협의체는 검찰 수사 대상도 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로 규정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7 toadboy@yna.co.kr/2019-12-17 21:49:55/

협의체는 여기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했다. 이들 범죄는 전문성이나 검경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초 직접수사 범위였던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협의체 내 이견이 존재한다.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준칙에 수사·송치와 관련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넣기로 했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 관련 조항(현행 형사소송법 238조,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을 추가해 조건을 달기로 했다.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원안에 적시한 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검찰·공수처의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협의체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검·경 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협의체 단일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보다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선(先)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가 석패율제를 이유로 지연되면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도 그만큼 늦어지는 상황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2019-12-20 06: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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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to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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