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selutamas.blogspot.com
Weconomy |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방통위 현장조사 제한적일 것” 전망 많아
“개보법·망법·위치법 위반 다 살펴야 하는데
방통위 권한은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만 가능”
다른 법 위반 조사는 개보위·과기정통부 소관
방통위·과기정통부·개보위는 “영역다툼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들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기지국 접속기록 몰래 축적·활용과 관련된 감독·조사 권한이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현장조사와 후속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권한 범위 안에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고 선을 긋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승한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한겨레> 보도 내용에 대한) 상황 파악과 관련 법 조문 취지 등에 검토를 마치고 현장조사에 나서는 것”이라며 “<한겨레>가 지적한 대로, 이통사들이 기지국 접속기록을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을 위해 축적했고,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는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축적하면서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법대로 처리하고, 법·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와 국가기관 등 지켜보는 눈이 많아 허투루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활용 실태도 두루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통위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통사들의 기지국 접속기록 축적 및 활용 실태 전반과 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살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감염병예방법 등 여러 법률의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각각의 법에 따른 감독과 조사 권한이 방통위·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국가인권위 등으로 분산돼 있다. 방통위 단독으로는 종합적인 현장조사와 개선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들 부처 간에는 규제·감독 권한을 둘러싼 치열한 영역다툼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는 올 상반기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규제영역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한·예산·조직은 개인정보보호위로 넘기고 위치정보법 집행 권한만 방통위에 남기기로 한 상태지만, 양쪽 모두 “정책 효율성을 위해서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영역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처럼 부처간 규제 영역 나눔이 어정쩡한 상황이다 보니, 부처 현장에선 권한은 더 행사하고 책임은 미루려고 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신승한 방통위 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통사들이 빅데이터 사업 목적으로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몰래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청와대 등으로부터 요청받는 자료 가운데 상당부분은 개보위와 과기정통부 소관이라 넘기고 있다”며 “이번 현장조사 역시 방통위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업무라도 위치정보법 적용을 받는 것은 방통위에 권한이 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07, 2020 at 11:55AM
https://ift.tt/3h2u61v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남용' 논란, 방통위 단독 현장조사 제대로 이뤄질까 - 한겨레
https://ift.tt/37zfR12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남용' 논란, 방통위 단독 현장조사 제대로 이뤄질까 - 한겨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