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 9개월 뒤 명절선물·책값 대납 먼저 요구
"靑 2017년 비위 다수 이미 확인"...曺직무유기 검토
검찰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부시장 취임 두달 뒤인 작년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지정한 3명에게 각각 38만원 상당 한우세트를 보내 총 114만원 상당 선물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작년 11월에는 "출판사를 통해 내가 쓴 책을 사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 때도 198만원 어치 책을 구입해 유 전 부시장의 부산 관사에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유관 업체들로부터 차량을 무상 지원받거나 항공권 구매비 대납 등의 비위 사실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이듬해 3월 금융위를 나왔다. 금품 수수가 문제가 돼 금융위에서 물러나고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부산 부시장 등으로 영전을 거듭하자 불법을 이어간 정황이다.
공소장에 담긴 유 전 부시장의 불법 이익 수수는 그가 금융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미국 파견 근무를 앞둔 2010년 초부터 이어져왔다. 호화 골프텔과 오피스텔 무상사용, 골프채 수수,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 알선 등 이익 내역도 다양하다.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빚 1000만원을 탕감받기도 했다.
검찰은 그가 업체 4곳에서 4950만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직무 관련성에 따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표창을 받으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동생 일자리를 마련해 준 자산운용사 측에 2017년 10월 금융위 표창을 준 것에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가 유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 부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감찰을 중단하고, 그가 징계 없이 금융위를 나와 영전을 거듭하도록 방치한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다.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를 진다.
앞서 검찰은 감 찰 중단에 관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감찰 무마 청탁이 의심되는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 소환 조사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14 07:31: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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