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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이통사,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 사후관리 엉망”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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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해경, 국회보고 의무 한번도 안지켜
KT·LGU+도 자료제출 수시로 빼먹어”
양쪽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도 안맞아
“악용 가능성…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은 긴급구조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넘겨받고 있는데, 양 쪽 모두 요청·제공 내역의 국회 보고 등 법이 정한 사후 관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청 건수와 제공 건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은 본인·배우자 등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근거해 이동통신사에 구조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들 기관과 이통사들 모두 각각 요청·제공 내역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치정보법은 긴급구조 목적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이 악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로,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은 요청 내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동통신사들은 제공 내역을 국회 과방위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 동안 긴급구조 대상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내역을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는 3회, 케이티는 1회 빠뜨렸다. 경찰청과 소방청 역시 매해 1월30일과 7월30일로 돼 있는 제출 기한을 2~3달씩 넘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해경은 “2015년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쪽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와 이통사 쪽이 제출한 자료 수치가 맞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통사들이 과방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에 최근 3년 동안 5052만1118건을 제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국회 행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6428만6813건으로 돼 있다. 해경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기관별로 들어가면 오차는 더 들쭉날쭉해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이용했는지를 국회가 확인하는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제출 규정은 있지만 제출된 자료를 국회가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없고,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며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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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0 at 12: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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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to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이통사,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 사후관리 엉망”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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