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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통신기록' 영장 기각하더니… '휴대폰 영장'도 기각했다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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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2 14:55 | 수정 2020-07-22 15:41

은수미, 전병헌, 이재명 살려주고... '박원순 진실' 묻어주고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뉴데일리DB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관련,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통신기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법원, 서울시 성추행 방조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서울경찰청은 17일부터 박 전 시장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주말부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TF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해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17일에도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영장을 기각했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때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기각되도록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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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0 at 12: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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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to "'박원순 통신기록' 영장 기각하더니… '휴대폰 영장'도 기각했다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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