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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부족"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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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 붙잡는 시민
영정 붙잡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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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7: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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