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1월 30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진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실을 점검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은 금지
실제로 2016년 11월 치러진 수능에서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둔 채 응시한 학생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당시 4교시 시험 시작 후 작은 진동 소리가 들렸고, 감독관은 5교시까지의 시험이 모두 끝난 후 금속탐지기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전원은 꺼진 상태였고,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망 이용도 불가능한 기종이었다. 학생은 “가방에 들어있는 점을 몰랐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며 “대학입학이 늦어지는 등 시험 무효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해서는 안 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되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 전에 이미 충분히 공지됐다”며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독관 지시에 협조 안 해도 부정행위
![2020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시험지.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2/4d0783ec-5168-4fe4-8d89-8a3242d19b9f.jpg)
2020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시험지. [연합뉴스]
2018년 수능을 본 한 수험생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을 보던 중 감독관으로부터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가 아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이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 때문에 평소보다 수학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지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700만원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름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근거였다. 1‧2심 재판부는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향후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관의 손을 들어줬다.
감독관이 수험생에 연락했다가 징역형
1심은 “감독관은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시험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능이 너무 어려웠다면 국가 책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2019년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2/22671152-b63f-4f2d-a72b-731556f08077.jpg)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2019년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1‧2심 재판부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능은 수험생들이 고교 교과과정의 학습 내용을 체득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이므로 몇몇 문항의 난이도 조절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명백한 출제 오류, 수험생에 배상해야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2/f250a185-0e0b-4790-b019-8fe0f91ee685.jpg)
[중앙포토]
부산고법은 2017년 “평가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1학년 과정을 뒤늦게 이수하게 된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평가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3년이 지나도록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당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December 02, 2020 at 10: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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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끈 휴대전화 갖고만 있어도 시험 무효…판결로 보는 수능 주의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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