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30/cd2105a4-431b-4b7d-b549-b816ae36e55d.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30/1b557b47-46f8-4ee5-9b7a-fdf6da4c4be2.jpg)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2019-12-30 10:30: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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