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9일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이날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병도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훈련과 교육, 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 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해 7월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대 배치를 받기 전인 훈련병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19 09:41 송고
October 19, 2020 at 07: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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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차별"…인권위에 진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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