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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교단,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교회 사유화 조장” 비판 - 한겨레

예장통합 교단,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교회 사유화 조장” 비판 - 한겨레

교단 정기총회서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
목회자 대물림 못하게 ‘세습금지법’ 제정했지만,
교단,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위임목사직 맡게 허용
“교회는 사회의 재산…세습은 교회 본질서 어긋나”
김삼환 목사. 사진 명성교회 누리집
김삼환 목사. 사진 명성교회 누리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예장통합 교단)이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교단이 만든 ‘세습금지법’과 이에 기반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장통합 교단은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24일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 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수습안이 이날 총회에서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다. ‘명성교회 수습안’의 핵심은 김삼환(73) 목사의 아들 김하나(45)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세습 무효를 선언한 총회 재판국의 지난 8월 재심 판결을 일부 수용해 2020년까지는 서울동남노회에서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수습안에는 이런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수습안. 26일 열린 제 104회 정기총회에서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해 수습안이 의결됐다. 사진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제공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수습안. 26일 열린 제 104회 정기총회에서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해 수습안이 의결됐다. 사진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제공
예장통합 교단의 이번 결정은 2013년 교단헌법으로 교회세습을 금지한 데 이어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지난달 5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불법 세습이 무효임을 판결한 내용을 스스로 뒤엎는 모양새가 됐다. 또 예장통합 교단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대표대회장을 지낸 ‘한국 개신교의 얼굴’ 김삼환 목사의 부자 세습을 공식 허용해 줌으로써 교단이 교회 사유화를 조장했다는 비판도 받게 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정태 목사는 “교단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가 법을 초월한 결의로 세습문제를 해결해 줬다”며 “교회는 교회 바깥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온 사회의 공동재산이다. 이걸 세습하는 건 교회의 본질 자체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교회 원로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교수) 역시 “5년이란 기간은 전임자(김삼환 목사)의 영향력이 사라질 만한 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교단 스스로 교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정상규 실행위원도 “결국 편법으로 세습의 길을 열어줬다”며 “목회자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헌신, 사랑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인의 복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교인들도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수습안은 존재 자체가 모순이며 향후 교단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수습방안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이는 일반 교인들에겐 무용지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일반 사회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년 동안 명성교회를 다녔다는 조병길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총무는 “많은 교인들이 명성교회를 더이상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다.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뒤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해 시무해왔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명성교회 쪽 노회원들만 남아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처리한 것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선담은 기자 cho@hani.co.kr


2019-09-26 07:30: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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