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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정보' 몰래 수집 방지 법안 잇따라…방향은 '제각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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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자 감독·불법행위 제재 강화
변재일 의원은 진입규제 완화 법안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면 개인 위치정보 이용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때마다 변경 허가를 받고,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가 허가 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불법행위 사업자를 제재할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 재발 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은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때도 ‘변경으로 인해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만 변경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 3사의 경우 2005년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15년째 한번의 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다.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수집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또한 불법행위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 조정식 의원은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업 허가 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없어 불법행위를 반복해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어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상임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긴급 위치정보 품질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변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개인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동시에 활용이 촉진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방향이 다른 것에 대해 “어느 쪽의 요구에 중심을 두고 설계했느냐의 차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의원 법안은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수집해온 이동통신사들의 행태에 대한 가입자들의 분노와 정보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시각이, 변 의원 법안은 위치정보 활용 산업 육성 정책을 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자 쪽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그동안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사업 허가제가 행정 비용을 높이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위치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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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0, 2020 at 08: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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