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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만나보자' 문자...소방관, 1심 벌금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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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고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9월, 119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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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07: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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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to "119 신고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만나보자' 문자...소방관, 1심 벌금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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