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31/8af7d5a4-f515-490d-a83d-eff149f6f49f.jpg)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정경심측 "조국은 초연히 큰일해야 하는 사람"
법원, 조국·정경심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
조국 "아들에도 5000만원 상속 어떻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제안처럼 남편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이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딸과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출자했다. 검찰은 조국 부부가 이 돈을 각각 3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안철수 언급한 정경심, 왜

정경심 교수의 혐의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집착했던 이유로 '수백억 강남 건물 매입이 목표'였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강남 빌딩을 목표로 (백지 신탁에 막혀있던) 주식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자'에 대해 "조범동에게 돈을 대여해 이자 수익을 얻을 생각밖에 없었다"며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31/33958939-a3c2-484a-8399-29b16daba9ad.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남편 5촌 조카에게 책임 돌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전달한 돈이 투자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대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라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정 교수의 유죄를 주장했다.
정경심·조국 재판, 별도 재판부가 맡는다
검찰은 "두 사건을 분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다른 내용이 많고 해당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조국·정경심 부부는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20-01-31 07:42: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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