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장 '고발'에…법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 한겨레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법원 외부의 공격이 이어지자, 법원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된 결정을 했을 뿐”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한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형사 담당 판사 일부의 논의를 거쳐 정리한 내용으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밝힌 입장은 아니다.
이날 법원의 입장 표명은 지난 10일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과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학과 교수는 입장문을 발표해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은 송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몇 가지를 특정해 ‘송 부장판사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의 기사를 썼다. 이날 오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기존 공소장과 검찰이 변경 허가를 요청한 공소장을 비교할 때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1차 기소했고, 추가 수사 내용을 더해 공소장의 다섯 가지 항목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범행일시를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범행 장소는 동야대학교에서 서울 서초구 정교수 자택으로, ‘성명불상자’인 공범은 조 전 장관의 딸로 변경했다. 또한 범행 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에서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바꾸었고, 범행 목적은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라고 바꿨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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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7:35: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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