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정경심 재판장 또 고발당해… “공판조서 허위 작성은 위법” 주장 - 조선일보

정경심 재판장 또 고발당해… “공판조서 허위 작성은 위법” 주장 - 조선일보

입력 2019.12.22 14:08

"재판서 판사가 위법 저질러… 철저 수사해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22일 정경심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22일 정경심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검찰에 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행동연대)는 22일 오전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이다. 행동연대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조서에 '(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한 것은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 재판부의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동연대는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며 "당사자의 공격·방어 또는 상소 이유의 유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이처럼 중요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에도 송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그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2019-12-22 05:08:56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Gh0dHBzOi8vbmV3cy5jaG9zdW4uY29tL3NpdGUvZGF0YS9odG1sX2Rpci8yMDE5LzEyLzIyLzIwMTkxMjIyMDA0NzUuaHRtbNIBSmh0dHBzOi8vbS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zbmFtZT1uZXdzJmNvbnRpZD0yMDE5MTIyMjAwNDc1?oc=5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정경심 재판장 또 고발당해… “공판조서 허위 작성은 위법” 주장 - 조선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