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후배 검사에게 돈봉투 돌려 면직당한 안태근, 2심도 승소 - 한겨레

후배 검사에게 돈봉투 돌려 면직당한 안태근, 2심도 승소 - 한겨레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낸 소송서
“법무부, 재량권 남용…면직 취소”
2016년 11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6년 11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 처분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무부 쪽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안 전 국장의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후배 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 전 지검장도 지난해 12월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을 복직시켰지만, 이 전 지검장은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2019-10-02 10:23:38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Pm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3NvY2lldHkvc29jaWV0eV9nZW5lcmFsLzkxMTgwNC5odG1s0gEA?oc=5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후배 검사에게 돈봉투 돌려 면직당한 안태근, 2심도 승소 - 한겨레"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