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수하러 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돌려 보낸 경찰 - 국민일보

자수하러 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돌려 보낸 경찰 - 국민일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자수를 하러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을 찾았지만, 경찰이 ‘인근 경찰서에 가라’고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를 놓칠 뻔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39)는 자수를 하기 위해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청 안내실을 찾았다. 당시 안내실에는 경사급 경찰 1명과 의경 2명이 있었다. A씨는 경찰에게 자수 의향을 밝혔다. 그는 ‘무엇 때문에 자수를 하러 왔냐’ 등 경찰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형사과 강력계 형사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A씨가 안내실에 머무른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A씨는 안내실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새벽 1시4분 쯤 종로서 정문에 도착했다. 서울청에서 종로서까지 가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차량으로 4~5분, 걸어서 20분이 걸린다. A씨는 종로서 형사과를 찾아 자수를 했고, 종로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로 A씨를 이송했다.

경찰의 이런 대응을 놓고 하마터면 살인사건 피의자를 놓칠 뻔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수를 원하는 민원인이 강력계 형사를 불러달라고 했다면 주요 사건 피의자일 수 있다. 경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물어보고 신원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하며 “야간 당직 중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의 경우 인계하는 절차가 있는데, 자수 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실관계를 감찰 조사하고 자수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예정됐던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하고 A씨에 대한 정신병 여부와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2019-08-19 07:37:00Z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17822&code=61121111&sid1=soc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자수하러 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돌려 보낸 경찰 - 국민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