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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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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전면 사용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해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매일 오전 8시 20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오후 8시 30분에 돌려줬다. 취업특성화 학교인 A고교는 정규 수업은 오후 4시 20분에 끝나지만, 전교생이 모두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는 오후 8시 30분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A고교는 학생들이 공기계를 제출했다가 걸리면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를 검사하기 위해 선도부원과 담당 교사 등이 제출된 휴대전화를 켜보는 등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모두 A고교가 제정한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그러자 A고교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고, 관련 규정에 의거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고교 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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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4,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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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to "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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