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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목록 피의자에 제공 안하면 헌법 위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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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후 상세 목록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또 검찰이 분석을 끝낸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했지만 증거로 사용할 만한 새로운 전자정보가 없어서 상세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뒤늦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인권위는 검찰이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이 헌법에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검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휴대전화를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의 이 조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목록을 작성해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과 검사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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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2,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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