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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탄원서 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해 달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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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3 11:04 | 수정 2020.09.03 11:37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유가족의 요구로 중단된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포렌식을 재개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亡人)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망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피해자 개인도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 현재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돼 있다.

지원단체들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단된 이후 관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박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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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9: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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