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의무화…지자체 지침위반 사례 435건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이동정보 공개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권고 지침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조만간 방역수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 개선을 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 등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보위가 지난달 24∼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대본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435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성별·연령·거주지 등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한 사례가 349건, 마지막 접촉자와의 접촉 후 14일 뒤 동선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삭제 시기 미준수 사례가 86건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중대본 지침이 가이드라인 수준이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최소수집과 목적 적합성 원칙 등에 맞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돼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도 계속 탐지해 삭제해나갈 방침이다.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자체 인터넷방역단에서는 지난 5∼8월 총 5천53건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4천555건을 삭제 조치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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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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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 빠진다…휴대전화번호·시군구만 적기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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