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조국 박원순 휴대폰은 '기각', 한동훈 조윤선 휴대폰은 '발부' - 조선일보

ponselutamas.blogspot.com
입력 2020.08.19 14:32 | 수정 2020.08.19 14:47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속 내용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을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방조·묵인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영장이었지만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이날이 두 번째 기각이었다. 법조계에선 “피해 여성이 성추행의 고통을 당시 서울시 공무원 여럿에게 호소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텔레그램 등도 있는데 재차 기각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줬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서도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의 뒤를 캐려 했다는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 이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도 최근 채널A 전·현직 기자를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한동훈과의 공모’는 넣지 못했다. 법원 주변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증거나 진술을 보고 민감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휴대전화 압수는 한 사람의 인생 압수”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영장 발부율은 97.4%였으나 2018년엔 87.7%로 떨어졌다. 특히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선 법원은 최근 더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사람들은 연락은 물론, 사진·동영상 촬영, 소셜미디어 접속, 은행 업무 등 거의 모든 일을 휴대전화로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된다”며 “그래서 법원은 자택 압수수색 만큼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추세”라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압수하는 것”이라며 “판사가 이런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건 ‘유죄 심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묘한 ‘경향성’이 보인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 여권 인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자주 기각이 되는 반면, 전 정권 사람들이나 현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의 휴대전화 영장은 상대적으로 쉽게 발부가 된다는 것이다.

◇조국·박원순·황운하 기각, 한동훈·김기춘·조윤선은 발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대표적 케이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법원은 작년 말 ‘조국 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2차례 청구한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이를 놓고 당시 법원 주변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관여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여러 불법 정황이 나왔는데도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재차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왔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연합뉴스

법원은 또 지난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청구한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반면 전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다수 발부가 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다 발부가 됐다. 법조계에서 “현 정권이면 기각, 전 정권이면 발부”라는 말이 도는 이유다.

Let's block ads! (Why?)




August 19, 2020 at 12:32PM
https://ift.tt/2YdqMtL

조국 박원순 휴대폰은 '기각', 한동훈 조윤선 휴대폰은 '발부' - 조선일보

https://ift.tt/37zfR12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조국 박원순 휴대폰은 '기각', 한동훈 조윤선 휴대폰은 '발부' - 조선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