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휴대전화 몰래 훔쳐보는 사람들 불만
일부는 아예 대놓고 카톡 내용 쳐다보기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니 도대체 왜 남의 휴대폰을 보고 그래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상황에서 내 휴대전화 화면을 몰래 흘깃 훔쳐보는 이른바 스마트폰 '흘깃 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타인이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있는 영상은 물론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본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평소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밝힌 30대 여성 직장인 A 씨는 "출근할 때 지인들과 카톡을 하곤 하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한 아저씨가 내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라면서 "당시에 너무 소름 돋았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유독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건 매너의 문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도대체 다른 사람의 카톡 내용은 왜 보나,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불만을 종합하면 이 같은 상황은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몇 번 봤다고 밝힌 40대 직장인 C 씨는 "일부러 몰래 보려고 해서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눈앞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시선이 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예 대놓고 보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일종의 관음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상황을 성토하는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퇴근 시간에 신나게 친구와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그 내용을 계속 보고 있었다"라면서 "이거 어디에 신고 가능하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왜 남의 카톡 내용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딱 넘기니까 그제야 멈췄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런가 하면 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친구 만나러 종로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스마트폰으로 뭐 하고 있는지 쳐다봤다"라면서 "기분 나빠서 다른 지하철로 갈아탔다"고 토로했다.
휴대전화 화면 내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훔쳐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핸드폰 액정화면에 사생활 침해 방지용 필름을 부착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라이버시 필름'을 스마트폰 화면에 붙였다고 밝힌 20대 직장인 D 씨는 "필름을 부착하니까 좀 마음이 놓인다"면서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행위는 현행법상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내 휴대전화 내용 등을 허락 없이 확인한다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통신의 자유 역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으로 이를 사생활 일부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권리다. 당사자 동의 없이 침해가 이뤄진다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나 이로 인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내 스마트폰 화면을 다른 사람이 봤다는 상황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대 중반 대학생 김 모 씨는 "어차피 상대방이 그냥 잡아떼면 그만이다"라면서 "다른 사람들은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조차 '내가 언제 봤느냐'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서 "그냥 휴대전화 화면을 끄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토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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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5, 2020 at 08: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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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휴대폰 좀 훔쳐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흘깃 족'을 아시나요 [한기자가 간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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