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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엉덩이 찌른 30대 만취 여성… 강제추행죄로 1심서 벌금형 -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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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남성의 엉덩이를 강하게 찌른 3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께 경남 양산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된 차량에 탑승해, 하차를 요구하는 B(27)씨의 뺨을 두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동생(26)의 팔꿈치를 물어 이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끌어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뒤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항문 부위를 1차례 강하게 찔러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B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것일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경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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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8: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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