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인허가나 계약 직무수행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해 회피신청을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도 의결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공포안을 두고 한정우 부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테니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경우 한 부대변인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심의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법이다.
이 법 내용을 두고 한 부대변인은 “공직자가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안 제10조)”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안 제11조)”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내다봤다.
한 부대변인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두고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면서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두고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부대변인에 의하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문 대통령은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엔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2020-01-07 07:30: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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