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을 강제하기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했다. 예산안 심사 완료 전이라도 12월 1일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안 자동부의는 2014년부터 시행했다. 첫해에는 12월 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시한을 지켰다. 하지만 이후 3일(2015·2016년)로, 6일(2017년), 8일(2018년)로 조금씩 뒤로 밀렸고, 올해는 9일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8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 예산을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의 연장 심사 없이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만든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즉각 민주당은 반박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②공무원 정치중립 논란=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까지 겨냥했다. '4+1 협의체'가 탈법적 기구이기에 이에 동원된 기재부 공무원이 예산안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는 것도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정치관여, 직권남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차 반박했다. 전해철 의원은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기재부 업무 관행과 국회 심의절차를 거친 예산명세서 수정작업이 관행적·현실적으로 기재부를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망에 글을 올려 "국회가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4+1 협의체 지원도 이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두 차례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예산동의 권한과 관계없이 민주당이 사무처 직원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예산명세서 시트 작업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장관이 혼자 책임진다고 책임져 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희 기자 aamtor@joongang.co.kr
2019-12-08 08:21: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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