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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 4년 구형, 정치적 보복 목적…무죄 확신” - 동아일보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정치적 보복 목적…무죄 확신” - 동아일보

사진=뉴시스

딸의 KT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정치적 구형”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이른바 ‘KT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되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정부에서 임명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 ‘꺼리가 안 되는데 (검찰이) 고집 피운다’고 탄식한 바 있고,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판단이 대다수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라며 “검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 구체적인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력서를 건네받았다는 정황이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 핵심증인의 진술마저 카드사용 내역 등이 밝혀지며 재판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오히려 뚜렷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말았다”며 “그럼에도 어제 검찰은 저에게 징역 4년이라는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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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이 김성태에 대한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제 내년 1월 17일이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비록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며 “모쪼록 얼마 안 남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각각 징역 4년,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1억 원과 딸을 대기업에 채용시켜 준다는 선택지 가운데 받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라며 “KT 부정 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올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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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05:4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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