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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텔 방화로 투숙객 2명 사망, 31명 다쳐 - 한국일보

광주 모텔 방화로 투숙객 2명 사망, 31명 다쳐 - 한국일보

광주 모텔 방화, 유독가스 4, 5층 급속 확산 투숙객 2명 사망, 8명 중상
혼자 도망쳤다가 짐 챙기러 돌아와 본인도 화상 입고 응급실서 체포돼
경찰 등 합동 감식반이 22일 불에 탄 광주 모텔 내부를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투숙객이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다. 불이 난 시간이 휴일 새벽인데다 유독가스가 객실 내부로 급속히 번지면서 피해가 컸다. 방화범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쯤 북구 두암동 5층 규모 모텔 3층 객실에서 투숙객 김모(39)씨가 불을 내 투숙객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머지 2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귀가했다.

이날 불은 22분만에 진화됐으나 유독가스가 3층에서 4~5층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119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3분 만에 모텔에 도착해 긴급 구조에 나섰다. 소방관 163명, 경찰관 50명 등 267명과 장비 48대가 구조와 수습에 투입됐다. 당시 49명 중 119구조대가 29명을 모텔 건물에서 구조했고, 20명은 가까스로 탈출했다. 한 여성 투숙객은 4층 창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다행히 주차장 천막 지붕 위로 떨어져 심한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74㎡ 규모의 이 모텔엔 객실 32개가 있으며 자동화재 탐지장치(비상벨)는 설치돼 있으나 스프링클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7년 5월 숙박업소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했으며 현행 소방법 상 스프링클러ㆍ옥내소화전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3층 객실 투숙객 김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화상 치료 차 병원에 있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이날 오전 12시 11분쯤 모텔 종업원에게 3일 정도 머물겠다며 숙박비를 지불하고 투숙한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였다. 불이 확산하자 김씨는 이불을 덮고 객실을 벗어났다가 두고 온 짐을 챙기기 위해 모텔로 다시 들어가 짐을 챙겨 혼자 빠져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베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불을 덮자 연기가 올라와 무서워 도망쳤다. 짐을 챙기려 다시 모텔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불이 크게 번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씨가 화상 치료 차 응급실로 후송되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치료과정에서도 화를 내거나 횡설수설 언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이성적 진술을 반복해 2차 조사 때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주변인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피해자가 여성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3층 객실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도왔다고 증언했으나 CCTV 확인 결과 그런 의인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4, 5층도 조사해 의인이 발견되면 적절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나자 광주시와 북구청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광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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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08:0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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