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04 14:11
지난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 강사 등 교원이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조선대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전국 대학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대는 올해 1학기 교원이 2003명으로 지난해 1학기보다 236명이 줄었다.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 199명, 전임 교원은 37명 줄었다.
이어 경기대 225명(전임 37명 감소, 비전임 188명 감소), 충남 백석대 186명(전임 1명 감소·비전임 185명 감소), 서울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대구 계명대 156명(전임 2명 감소·비전임 156명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인 306곳이다.
강사법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보장하고, 사실상 3년간 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느낀 대학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1만 명의 시간강사를 줄였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 오히려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김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라며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학을 대표하는 대교협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965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금액이 210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며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2019-10-04 05:11: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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