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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시민 마음 후벼판다"더니… 조국 본인도 위장전입 - 조선일보

"위장전입, 시민 마음 후벼판다"더니… 조국 본인도 위장전입 - 조선일보

입력 2019.08.16 01:45

曺 법무장관 후보자 내로남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 아내와 아들은 기존에 살던 부산 아파트에 남겨두고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딸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조 후보자 측은 "2005년 이전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서민 마음을 후벼 판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내로남불의 끝판 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년여간 서울·부산 오가며 6차례 이사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2000년 4월 울산대 교수로 근무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그런데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 당시 8세였던 딸과 함께였고, 배우자와 세 살짜리 아들은 부산 아파트에 남아 있는 상태였다. 취학 연령인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 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후보자는 앞서 1998년 2~7월 영국 옥스퍼드대 등에서 연수를 했다. 이 기간과 울산대에 재직한 2년여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1~9개월 간격으로 여섯 차례나 이사를 했다.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조 후보자가 IMF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월 경매 입찰을 통해 당시 감정가 3억9000만원보다 35% 저렴한 2억5000만원으로 구매했다. 부동산 재테크 차익을 본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은 아니다"라고 했다.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현 정부 기준이다. 이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 마련됐다. 실제 조 후보자의 주소 변경 이력을 보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6년 동안 8차례 이사했다가 2005년 이후 지금까진 두 차례밖에 이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민정수석 시절 '맞춤형 셀프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과거 "난 위장 전입 때문에 청문회 통과 못 해"

조 후보자가 과거 위장 전입과 관련해 한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0년 '한겨레' 칼럼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같은 신문 인터뷰에선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 한다. 위장 전입을 한 적 있다"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일간지 인터뷰에선 "위장 전입한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른바 '강남 좌파'라는 비판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오히려 우리 사 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 좌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억원을 호가하는 방배동 아파트에 대해선 "강남 3구 중 비교적 싼 낡은 재래식 아파트"라고 했다. 조 후보자 부인은 최근 종합소득세 700여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임대료 등 금융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9-08-15 16:45:00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0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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